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숭실대 이사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교계 연합과 교단,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6.13지방선거 후보자와 여야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독교 정책 질의서’에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등 8가지다.

기공협은 “전국 시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을 것이고, 또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 보낸 질의서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질의서를 여야 정당에도 발송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답변을 받아내어 언론에 발표하여 기독교 유권자들이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공협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난해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한국 기독교의 총의를 모은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독교 정책 질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로 선택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의 중지를 모아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언론에 발표할 것이며, 교회들에 전달하여 기독교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1970년대 100만 명 출생아가 2017년 말 현재 35만7700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생산인구 감소, 복지재정 부담 급증과 전국 초중고 3,840학교 폐교, 행정단위 소멸 등 미래사회의 위험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4년이 빠른 202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때 관민(官民) 종교계, 시민사회, 재계 등 모두가 저출산 극복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교계와 함께 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 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잔치 등을 협력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저출산문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문화에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9세기말부터 등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근대문화도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는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이 국비와 도비, 군비 그리고 지역교회의 참여로 개관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보령군 고대도에는 독일인 선교사 귀출라프 박사가 씨감자, 포도즙 담그는 법, 주기도문 전수 등을 기념하여 기념비와 기념관이 세워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호남 선교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 정책은 지나치게 전통문화와 민족 종교에만 치우쳐져 있고, 예산 지원도 전통 문화 및 민족문화 보호 육성에만 편중되어 쓰여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님은 광역시도 시․군․구에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하는 일을 정책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국내외 피해사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효율적으로 대처(건축 인․허가․불허)하여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이비집단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과 낙태는 생명 경시 풍토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낙태 허용과 합법화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자살 예방과 낙태 예방에 대한 후보자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입니까?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구 중 333만 명이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게임 등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2가정 중 한 가정에 중독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 400조 원 중 중독비용으로 109조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종교계와 함께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 광역시도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한 후보님의 친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는 폐지하여야 하고 새로 재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교계의 입장인데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동성애란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면 양성애라고 부른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을 합친 용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적용되고 지방자치조례는 지방 자치구 내에서 적용되지만, 조례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면 그 적용 범위 내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표현, 종교, 양심, 학문 등의 자유가 억압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불결한 동성애(남녀 간에는 항문성교를 함)로 인하여 에이즈(AIDS)가 급증하는 등 많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정당한 차별도 금지되어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탈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받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등 건전한 성도덕이 무너지고 성폭력 위험이 증가한다.

참고로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성적지향’이 포함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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