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기독일보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질의할 ’정책질의서‘를 15일, 전국 각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일제히 발송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기독교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서를 만든 것이다.

질의서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기공협 대표회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한국 교회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용태 장로는 “정책질의서는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강조하고 “질의서 답변을 받아서 공개된 장소에서나 언론에 공표하여 기독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내용 외에도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을 질의서에 포함하기 바란다"며 특히 "경선 결과가 곧 당선인 지역이 있어서 미리 정책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기공협이 작성한 질의서는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 온 한국교계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를 통한 민주발전과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아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후보님의 정책적 의견을 청취코자 질의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로 시작하고 있다.

기공협이 제안한 첫 번 째 질의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 조성에 대하여”이다. 기공협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부정·불법 선거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도 있었지만, 꾸준히 향상·발전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민주발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흑색비방·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좀 더 공명한 선거, 정책대결 선거구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어 “이에 대하여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후보자의 견해와 준법선거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책질의가 단순히 한국 교회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공협이 제안한 첫 번 째 질의 내용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에 대하여”이다. 기공협은 “ 오늘날 우리의 원칙 없는 정치 국리민복 보다는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정치현실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느 때 보다 많은 실망과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 실망이 투표권 포기로 투표권 포기가 민주주의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정당이나 개개정치인의 뚜렷하고 선명한 정책이 제시되는 선거, 때로는 당론을 초월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 특히 종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권이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학교 무시험제, 고교평준화정책 실시 이후 하위 법령에 의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이 점차 박탈되어 현재는 아예 특정 종교과목조차 없다.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도 종교의 자유를 다른 어떠한 자유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교육권을 빼앗는 위헌·위법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원래의 종교교육권을 회복시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한국 교계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기공협은 이어 “20대국회에서 후보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책이 무엇인지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300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권 회복에 대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관한 종교계의 정책제안이 있다면 후보님은 정당의 당론과 관계없이 이를 수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협이 질의한 세 번째 내용은 “가정·사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하여”이다. 기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 동성애자인권보호와 동성애행위보호는 전혀 별개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제1호) 동성애자의 인권이 아닌 동성애행위(남성동성애는 항문성교)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고 동성애 정상화가 동성결혼(남자며느리 여자사위)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극히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인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행위로 몰아 이를 국가가 규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또 “그뿐 아니라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지원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동성애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손해배상 등)를 강화 시켜야지 동성애 행위자체를 정상화하거나 동성애반대자를 처벌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는 것은 도리어 동성애자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동성애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은 19가지 차별금지사유중에 성적지향으로 포장된 동성애를 살짝 끼워 넣었는데 동성애·동성결혼은 선악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선악판단의 대상이 아닌 남녀의 성별·출신지역·인종·피부색깔은 족보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남녀의 결합만을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민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동성애·동성혼에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법의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도 어긋나는 동성애·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 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법의 목적과 이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민이 강행 법규인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고 법의 윤리성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로 하여금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 병사를 일반병사보다 조기전역 시키게 하는 등 일반병사가 역차별 받게 하기 때문이다.(국방부훈령 제769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시민인권헌장등을 만들게 하여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난치병인 에이즈(AIDS)발병을 가속화 (남성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율은 일반인의 750배)시켜 우라나라에 대재앙을 가져오고 막대한 에이즈치료비를 국민들에게 부담케하여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맞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매년 서울등지에서 대낮에 거의 나체로 시가행진하는 동성애퀴어문화축제를 장려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최초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동성애·동성혼공화국)로 만들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사회·국가·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교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문구삭제와 뒤에 서술하는 이슬람의 합법적 침투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교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잘못된 동성애 관련 인권정책에 대하여 후보자께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다.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청원서명에 기초하여 한국교계가 요청할 경우 민의의 대변기관인 후보님께서 법개정청원서제출, 개정법안발의, 결의에 이르기까지 교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참여해 주실 것을 요망 하는 바 그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또 “만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한국교계 입장과 반대되거나 소극적인 방향으로 당론을 취할 경우 후보님은 당론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과 건강한 대한민국건설을 위하여 당론과 상관없이 교계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공협이 질의한 마지막 내용은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의 합법적 침투를 허용한 국가정책의 철회에 대하여”이다.

기공협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종교도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이슬람종교는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며 “오늘날 파리·유럽·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살인 만행 테러는 최근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이미 국내에 40만가량 침투해 있고 한국정부는 경제 논리로 중동 이슬람의 합법적 침투를 허용하는 이른바 스쿠크법제정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는 전북 익산에 대규모 할랄 이슬람의 식사문화 식품단지를 조성하여 무슬림의 대거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 그러나 이슬람 집단은 종교의 옷을 입고 아래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슬람의 침투를 허용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친 이슬람 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유보되어야하고 테러방지법 같은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이슬람집단은 테러와 전쟁을 필수적인 포교 수단화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3%가 되면 반드시 작전을 수행하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는 사실상 전투지휘소라고 한다. 이슬람은 개종의 자유가 없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면 반드시 처형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부다처주의를 포교의 수단으로 하는 이단 종파이다. 이미 상당수의 한국여성들이 무슬림에게 사기결혼을 당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국가는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다. 미국의 9·11테러, 최근 파리에서의 집단 살해등 지구촌 곳곳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은 한국을 아시아의 이슬람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이른바 2020 포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슬림 지역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치를 배격하는 치외법권에 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향후 국정수행의 중심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이슬람의 실체와 우리나라 안에서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종교자유 국가이지만 이렇게 반사회적인 이슬람집단의 국내 침투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 특히 익산 할랄 식품 단지 조성 사업은 온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치적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공협은 특히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이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을 배제하는 단서를 달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종교의 이름으로 하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한국교계는 후보님께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이슬람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미비한 관련법개정과 테러방지법제정을 적극 추진해주시고 기타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공협과 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제18대 대선에서 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제19대 총선 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기독교 현안를 비롯한 저출산, 자살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40여개 현안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1대1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인천시장,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언론에 공표한 적이 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 중 주일시험 변경 건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37개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로 변경 실시하기로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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