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위 '인권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와 특정 정파적/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인권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성적지향'(동성애 성전환 등)과 '다양한 가족 형태'(동성혼 포함) 그리고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와 '사상' '전과' 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 들이다.

그러나 이런 '인권'을 담은 '조례'들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위법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9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업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안달이거나 특정 정당의 색채에 따라, 위임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소위 인권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조차, 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2년 인권위가 지자체에 보낸 <인권조례 제/개정권고>의 부록에 있는 "표준 인권 조례 해설서"에서도, '인권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하는 조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여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하니, 유행처럼 따라가는 지자체 행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자체장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의원들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조례' 제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지자체들이 법률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후유증도 감당해야 한다.

이제라도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권 조례'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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