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의 헌재는 지난 해 국회에서 결의되어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여, ‘시녀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대통령에게 중대 범죄가 성립되며, 또 일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받을 정도냐는 논란이 있었음) 그 만큼 예민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임박한 분위기이다. 지난 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12월 1일 구성된 특검의 활동이 종료되어 지난 4개월여 지속되어온 탄핵정국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로 기록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탄핵의 인용(認容)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측과, 탄핵의 기각(棄却)을 요구하는 ‘태극기집회’ 측으로 양분되어, 극단의 분열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판결이 파장을 해결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열로 치닫게 될지, 매우 두려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가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주장은 양 극단의 극단적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말이다.

헌재에 탄핵 심판을 요청한 측이나, 또 이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부정하고, 탄핵의 기각을 원하는 세력과 이에 합세하여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승복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며, 국민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배반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현재 우리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위험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국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협박은 국민적 단합과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탄핵정국의 현상이 정권탈취 세력과 정권 지키기를 위한 세력 간의 대립이라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환경이 엄위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5,000년의 역사와 저력, 그리고 지혜를 가진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분열과 파장의 파고(波高)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보습을 드러낼 때이다.

헌재는 어떤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종교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 통합과 국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선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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