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합동측(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대비하여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차별금지법(혐오금지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목회자들의 제반 피해사례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만시지탄감이 있으나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 개정핵심 내용은 첫째,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이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는 7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서구사회의 거센 성 정치와 성 자유운동의 시류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킴으로 일부 교계의 동성애 허용 논란을 차단시킨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대응에 교단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이다.

한국 교단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에서는 지난 1월에 ‘교리와 장정’ 개정 공표를 통하여 <7편 재판법> 가운데 목회자가 범하면 안 되는 범과의 종류를 기술한 조항에 8항을 추가하여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명시하고, 이를 범한 교단 목회자는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기로 한바 있다.

둘째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을 대비하여 <제2장 교회>에서는 ‘제5조 교회의 사명’을 신설하여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고 하였다. 또 이 신설조항과 관련하여<제7장 교회 예배 의식>에서도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 는 ‘12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이는 종교 차별금지 항목으로 인한 전도 위축을 방지하고, 전도자들을 보호하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성경적 입장을 교단헌법에 천명함으로 '유일 구원' 주장에 대한 종교차별 시비를 없애고, 교회법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교단 안에 들어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미국을 비롯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에 대한 대처로 적절한 대응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유엔을 등에 업고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압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성소수자 인권대사 까지 세워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거기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물론 이들과 연대하고 있는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은 유엔을 등에 업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를 비롯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종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진보언론들도 여기에 적극 가세함으로 한국교회가 포위된 상황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비한 합동측의 개정안은 단지 한 교단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왜냐면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반 기독교적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근지법이 통과된 후에 대처는 너무 늦다. 합동측처럼 모든 교단은 한국교회가 처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교단헌법 개정으로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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