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최근 충남(도지사 안희정)도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인권’이란 말의 중요성만 알았지, 그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화 시킬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 수준이다. 그야말로 남이 하니, 나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형상이다.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만들려는 ‘인권 조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어떤 조항이 국민적 합의와는 상관없는, 일방적 ‘강요’의 성격을 띠는 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우선은 대전시가 만들려는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문제가 있다. ‘조례’를 만들려면, 이에 필요한 모법(母法)이 있어야 한다. 즉,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정부쪽에서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만들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그것은 ‘차별 금지’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법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천부적 인권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들어 있어, 자칫하면 ‘인권 보호’를 한다거나 ‘차별 금지’를 한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개연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해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의 가장 모법이 되는 헌법(憲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 양심, 학문, 종교, 표현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그런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간으로, ‘조례’ 한 건을 뚝딱, 만들고 보자는 심산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왜 문제인가?
이번에 대전시가 ‘조례 시행령’을 만드는데 참고하는 관계법령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이를테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용모, 출신지역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들도 들어 있다.

즉, ‘종교’ ‘가족 형태’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그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차별이며, 이를 금해야 하겠는가?

‘가족형태’나 ‘성적지향’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동성 간 가족결합 형태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바른 정의나 교육도 못하도록,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가정파괴를 통한, 해체가 되는 혼란이 온다.

‘전과’(前過)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동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것도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사상범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안보와 안녕을 위한 중요한 자리에 사상범이 배치되지 것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맹점과 허점투성이인데도, 이를 토대로,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무조건 풀어 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바로 지적하면, 거꾸로 정상적인 생각과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2013년에도 국회의원 66명이 서명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입법발의’에 동의한 일부 의원들에게 질의해 보니, 그 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제시하자, 자진하여 입법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판결이나, 국민들이 가진 정서와도 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08도 2222 판결,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 헌가21 등)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동성애가 정상적 성적 결합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제인권규약에도 동성애를 옹호하여,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모법(母法)에도 없는 ‘조례 만들기’ 경쟁에 들어간 것은, 법의 질서를 깨는 것인 바, 이는 법의 체계와 질서를 깨는 모순이 된다.

사실 이렇듯, ‘인권’으로 포장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이에 대한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에 쐐기를 박고, 어이없게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자체들의 ‘조례’들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악법의 소지가 크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점검과 판단,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들은 실적 위주와 모방식(模倣式)의 행정을 펴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도 이를 다시 고치거나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담긴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즉시 폐기하여, 시민들의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한다.

만약 그래도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많은 선량한 시민들과 양심과 양식 있는 공무원과 사회 지도자들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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