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최근 우리 군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삭제요청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근자에는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다수의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고, 군인 간 동성애를 한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진 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군의 생명은 사기와 위계질서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므로, 언제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유사시에 상호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전우 사이가,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와 동료 사이가 동성 간 성 행위로 맺어지고, 사적인 애인관계로 전락한다면,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엄정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군은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정신 자세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은 물론, 조직 내에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에 군에서 불거진 동성애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우리 군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통하여, 이런 문제가 군대 내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합의된 성 관계’라느니,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느니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군의 수사에 대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소위 ‘합의’된 것이라고 하여도,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도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적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낸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낸 것이지, 상관이나 선임병에 의해 동성애를 요구받고, 동성 간에 성폭력의 제물로 보낸 것이 분명 아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나 법조인들은 무책임하게 정부와 우리 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현재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우리 군은 한 치도 오차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지속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야 하며, 그들을 군대 조직 속에서 격리해야 한다.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분명한 의지와 굳건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 군의 질서와 명예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동성애와 같은 위법적이고, 우리 장병들의 명령 체계와 군 기강을 흔들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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