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이를 각 학교에 내려 보내서,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각 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즉, 원천적으로 일선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인가?

그렇다면, 검정교과서만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검정교과서는 문제가 없는가? 그 문제점은 수백 건에 달하여, 결국은 수정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 문제 때문이 아닌가?

우리 현대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이 분들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 정부의 단독 수립과 반공을 통한 국가 수립,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 쿠데타, 개발을 위한 독재적 정책을 통한 근대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체제의 독재와 남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검정교과서는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국정교과서’의 탄생을 돕게 된 셈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려 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소위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선책으로, 일선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학교’로 신청하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 성향을 띤 교육감이 포진하고 있는, 8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및 폐기 요청은 물론, 아예 일선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과정까지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일 교육부장관은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 측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전교조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로 판결을 받았고, 2016년 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법외 노조’로 판결되어 있다.

그런 단체가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택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을, 일선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이념적인 ‘편 가르기’이며, 이는 바른 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라고 하여도, 교육청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폐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의 입장에 선, 서울교육청의 “서울시 교육방향”을 보면,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일방된 역사 교과서만을 가르치도록 하고, 다른 교과서 사용은 저지하여, 일선학교의 ‘수업편성권’을 침해하는 교육이 과연,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일선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압력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를 그쳐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반역이며,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와, 그로 인한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각 교육청과 교육감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만약 이런 교육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소환과 퇴진운동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교육은 획일적이고, 이념화되고, 계량화 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거짓과 편향된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일부 교육청의 횡포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운동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며, 교육의 수장들이 교육과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편향된 이념교육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죄악으로 여겨져, 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 외부의 칼럼 기고 논평 성명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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