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가운데, 원래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모법에도 없는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성’을 넣는 곳이 있어, 지자체 조례제정 위법성에 대한 시비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전시이다.

그런데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즉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조 3항에 보면,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성”은 ‘동성애’를 표방할 수도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회연합회(회장 김봉준 목사)에서는 일간지에 7월 29일에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므로, 이에 구로구의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성’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고 한다.

당초 이런 문항을 넣은 것은 구로구 의회가 아니라, 구청의 보육과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원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의무 및 사회참여와 복지에서 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례제정 과정에서 모법에도 없는 ‘사회적 성’을 공무원 마음대로 삽입했다면, 조례제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법과 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대전시도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없는 ‘성 평등 조례’의 제3조 2항과 제22조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은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 대전시는 물론 모든 지역 교회들이 지자체들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엄격히 감독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므로, 모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잘못된 조례들은 하루 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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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구로구교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