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오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다시 퀴어집회가 열린다. 금번 서울 광장 집회는 두 번째인데, 지난 해 퀴어집회를 보면, 참가자 일부는 대중 앞에서 전라(全裸)에 가까운 모습이라서, 이를 참관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말이 동성애 집회였지, 음란 공연을 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만약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들 앞에 공연 음란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범법(犯法)으로 간주하여 법의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참가 부스에서는 남녀 성기(性器)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혐오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퀴어집회를 허락한 서울시와 이를 모를 리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장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 타락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지난 해 현장에서 이들의 모든 행위를 목격한 경찰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전혀 하지 않아, 결국 음란공연을 동조 내지는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11일 퀴어 집회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경범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지난해에도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낯 뜨거운 장면들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때 늦은 감이 있으나, 경찰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올 해에는 제대로 범법을 가려낼 것인지를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동성애 퀴어 집회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행하는 것인 만큼, 광장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범법행위를 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 ‘알몸 퍼레이드’와 남녀의 성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란한 행위와 모임을 정당한 집회로 볼 수 있겠는가?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교회언론회 #퀴어집회 #서울시청광장 #퀴어축제 #동성애 #동성애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