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동대학교가 대학 최초로 反동성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데 이어 한국교회 대표 교단들도 나서서 反동성애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화영 목사)는 지난 12일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먼저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 문화 축제, 미 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왔으나 생명 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첫째, 예장통합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 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면서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예장통합은 "군형법 92조 6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지적하고,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다만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면서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예장통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고, "이에 근거해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민족 공동체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 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예언자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감 신임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인천대은교회 전명구 목사
▲대한기독교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한편 얼마 전 발족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보환 감독)도 지난 6월 초 성명서를 통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입법발의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기감 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2011년과 2016년에 '군형법 92조 6항 군동성애 처벌법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었는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이 난 것은 법정신과 국가 안전을 고려한 군기강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군형법 92조 6항의 군 동성애 처벌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감 측은 군대가 "국가안보를 위해 조직된 특수집단이며, 철저한 계급조직으로 상명하복에 의해 질서가 이루어지는 국가안보 기관"이라 지적하고,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연히 군대 내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전투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기감 측은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 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중에 상당 수가 남성 동성애자인데,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면서 군입대 기피 현상과 또다른 안보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결국 기감 측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고 밝히고, "더불어 양성애자들이 법에 의하여 역차별 받지 않는 것이 참 인권이라 믿는다"면서 "군동성애 처벌법 삭제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한싸움을 할 것을 천명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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