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교연은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 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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