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한미애국총연합회(권동환 총재, 이하 총연합회)가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김형두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총연합회는 “김형두 부장 판사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직 매수의 죄는 돈을 받은 자보다 준 자가 더 나쁜 것인데, 받은 자에게는 징역 3년과 2억의 추징금을 물고, 당선된 피고인 곽노현 씨는 벌금만 선고한 판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후보 단일화 댓가로 2억원을 줬음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금을 줬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일삼는 그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그는 출소한 다음날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 조례는 1)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2) 임신 출산을 비난하지 못하도록하여 자유로운 성생활을 허용하고, 3)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을 무력화하는 조항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총연합회는 주미대사관 앞 시위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곽노현 교육감과 김형두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위에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미동맹협의회, 기독군인연합회 등 다수의 애국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동환 총재와 신동수, 전용운 부총재, 한수웅 이사장, 김경구 경상북도 도정 홍보 대사, 김용돈 목사(기독군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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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