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낮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낮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차학연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反동성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낮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지연, 이하 차학연) 등 단체들이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차학연 등 단체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다음은 차학연 등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국내 에이즈(AIDS)감염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간 성행위(MSM) 때문인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질병관리본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 그리고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근거법령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네 번에 걸친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도덕관, 윤리관, 가치관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호·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교사와 학생들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를 비롯한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 단 20개국 정도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 90%가 넘는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0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감염으로 인해 매년 1만 2천명씩 사망하여,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10명중 9명이 동성애로 인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보건소들에 배포한‘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위험행동으로써 결코 옹호·조장해선 안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행동인 동성애를 서울시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예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중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선 "동성애(MSM)가 에이즈감염의 주범" 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핑계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 덕분에 에이즈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세계 1위 '최대 에이즈감염 급증국'이라는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한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모두 멸종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사회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결혼이 급속히 늘어나 출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저출산을 더욱 부추겨 나라가 더욱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겠는가?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겠는가? 요즘 일부 특정 정치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탈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나온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과연 차별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 일동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나라사랑학부모회 / 대학을거룩하게학부모연합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 바른교육교사연합 / 바른교육교수연합 / 바른교육학부모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밝은인터넷 / 선한이웃 / 애국단체총협의회 / 유관순어머니회 /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 청년응원문화연대 / 청주미래연합 / 충주시민연합 / 탈동성애인권포럼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 희망한국 / GMW연합 / KHTV (가나다 순)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