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기독일보] 23일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이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포럼을 개회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고상경 목사(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강원도 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이 자행한 심각한 종교의 자유 탄압 사건은 교사 한 개인이나 단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일선 학교의 현재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법률, 교육, 종교, 언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내 종교 자유의 법적 근거와 종교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서기성 총무와 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회장)가 나섰다.

첫 번째로 발제한 서기성 총무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는 법이 보장한다’며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종교 청소년 단체의 생활기록부 등재절차,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매뉴얼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 ‘강원도 교육청의 종교자유 탄압 및 징계 사례는 해당 교사들이 종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초고속 감사 과정과 터무니 없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듯 표적 감사와 기획된 처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은 징계 의결서와 해당 교사의 소명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사실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언론에 그 내용을 브리핑하여, 한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별로 종교중립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일선학교에 발송돼, 학내에서 종교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를 ‘무(無)종교화’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태희 변호사는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종교탄압⌟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교사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이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항간에서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장, 대성고 교목실장),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하였다.

원광호 목사는 ‘이 사건을 좌시하게 되면 기독교사들이 학교에서 식사기도만 해도 종교중립 위반으로 여겨서 전보,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종교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교계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임천영 변호사도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목적 및 의도, 장소 및 시간, 내용, 상대방의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학생‧학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한 나머지 종교의 자유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학교내 기독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며, 기독교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신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교육자선교회는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대변인에 대해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7일, 사건 접수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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