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된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천100만원과 4천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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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