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동영상 갈무리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Religious Liberty)를 보호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특히 이 날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키고 있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Prayer Day)로, 그 의미를 더 했다.

1952년에 미국 국회는 매년 5월 첫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했다. 당시 Harry S. Truman 대통령이 서명해 탄생된 이 날은 미국 교회와 시민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창조주 되시고, 미국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며 기도하는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믿음'(기독교신앙)은 우리 건국역사와 미국 정신·정서에 깊이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자유'는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그동안은 美정부가 특정종교와 신앙인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더 이상 신앙인들을 대상 삼지 않으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을 침묵시키는 그 어떤 것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트럼프는 "이제 교회들에게 다시 그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주어야 할 때"라 말하고, "미국은 앞으로 모범을 스스로 보이며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특별히 이 날 서명 자리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 참석한 Mark Burns 목사는 “미국의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아주 좋은 날”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한 약속 중 하나는 특별히 지난 8 년간 기독교인들과 교회 교역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존슨 개정'(Johnson Amendment)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존슨 개정이란 교회처럼 비영리 단체가 성경에 있는 설교를 해도, 만일 그것이 정부와 다른 뜻으로 설교를 하면 '정치'적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세금 면제를 잃게 만드는 법안이었다.

이는 정치 이야기가 아닌,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반대 되는 내용을 내포한다면 설교자를 소송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개정법안으로, 지난 오바마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역차별 시키고, 괴롭히며, 법적 소송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재산까지도 가져간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등 미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며 기독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음세대를위한전통적가치'(TVNext)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행정명령에 사탄교, ACLU(친동성애, 친이슬람, 인권운동단체), 그 외 수많은 동성애운동단체, 인권단체들이 결사 반대하며 민주당 정치인들을 통해 이 법안을 무시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대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Vnext 측은 "아직 국회를 통해야지 이 개정이 완전히 철회하게 되지만, 행정 명령이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막아주게 된다"고 말하고, "이 행정 명령은 또한 기독교 단체가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오바마케어의 낙태 권한도 막아준다"고 했다. 다만 "전통적 결혼을 믿는 기독교 단체에 대한 보호는 이번 규정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신앙이 부족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겸손히 구하며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싸워주고 있어 참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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