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 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추가 제도개선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문체부가 증빙서류 제출간소화에 이어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일 가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회의 이후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민간에서 건의된 2개 사항(증빙서류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 개선에 추가하여, 콘텐츠업체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4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다.

우선 징수기간을 현행 징수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콘텐츠업체의 매출발생 평균기간을 1~3년 정도로 나오게 했다. 징수비율도 조정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행 발생수익의 10%에서 5%로 인하했다. 이는 콘텐츠업체 평균 수익이 15% 내외여서 5%를 인하함으로써 업체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수익 1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징수기준도 개선해 징수한도 기준을 지원금액의 10%에서 5%로 인하했다. 이 또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5% 인하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도 '1인 정규직 신규채용 시'또는'수출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 달성 시'납부금액 10% 공제하도록 신설해 콘텐츠업체의 신규인력창출, 수출증대 활성화 노력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 신설을 통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제도운영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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