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 영수증

서울성락교회(이하 교회측)가 앞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지도부 J 외 3인을 상대로 고소했던 기부금영수증 건에 대한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이어, 이번엔 605건(총 20억 6천여만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교개협이 교회 및 대표자 이름을 사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 모두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다.

교회 측은 먼저 "교개협 지도부가 2018년 1월 29일 경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기부금 단체란과 기부금 수령인란에 교회 이름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인쇄한 후 교개협 인장을 날인하고 관할 세무장이 발행한 교회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첨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를 2월경 교개협 소속 신도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2018년 6월 29일 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서식의 발급자(단체)와 제출자 란에 교회 이름을, 대표자란에 '김성현'을 기재했다"고 밝히고, "발급현황란에 ‘법인 10건 합계 3168여만원, 개인 596건 합계 20억3729여만원’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인쇄한 후, 교회 명의 옆에 교개협 인장을 날인해 7월 3일 경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등 불상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 담당자)에 이를 제출하고 접수된 사실이 확인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교회 측은 이번 일을 두고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개협 측은 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임의단체로, 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이나 발급명세서를 발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주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세법상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종교법인의 ‘소속단체’이어야 하는데, 교개협은 지속적으로 ‘교회헌금 반환거부’로 탈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 측은 "설령 이 사건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작성된 문서에는 해당한다(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고 주장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문서가 교개협 명의의 문서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김성현' 목사의 이름을 적어 제출한 행위는 사기명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겠느냐(사기명위조 및 행사)"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측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던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헌금에 관한 잘못된 일들을 자행해 현재 교회 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특별히 상호 갈등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을 사용하거나 대표자 이름을 모용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한편 교회 측은 2017년 교개협 측 지도부가 교개협 측 성도들에게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 교회 명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교개협 성도들은 지도부 공지에 따라 세무관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이유로 고소했던 바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항고심 3개월 만에 서울고등검찰청은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서만 기각하고,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해 관할 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정)에 재기수사 하도록 기록을 송부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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