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유명 교회 담임목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모 교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현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4월까지 이 교회 목사 외에 도내에서 활동하는 목사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5차례 걸쳐 게시했다.

이 판사는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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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