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반대 집회
대학생들이 NAP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규탄하는 대학·청년연대 기자회견이 30일 오전11시 30분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총 34개 대학·57개 단체가 참여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 대학·청년연대는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는 광장에서 ‘청년들은 NAP에 대해 물었고, NAP는 ‘인권파괴’라 답했다‘를 힘껏 외치며 법무부의 NAP를 규탄했다.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들에서 시행될 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성 평등(Gender Eqaulity)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학적 성(Gender)은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50여 가지 이상의 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 발언자로 나선 한동대 최다은 학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결국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함을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젠더를 평등의 대상으로 인정할 시 대한민국의 성윤리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 평등 정책을 행한 서구 사회는 성윤리의 붕괴, 종교와 학문,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NAP 반대 집회
한동대 최다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특히 성 평등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성애자 등을 의학적 정보에 근거해 정당한 비판을 하면 혐오자 또는 차별자로 비난받을 수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다. 이에 한동대 최다은 학생은 “이는 법적 재제 수단을 통해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조차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3일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의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분석: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발표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국 19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즈 감염경로는 동성 또는 양성 간 성 접촉이 885명(60.0%)이 이성 간 성접촉 508명(34.6%)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는 “NAP가 차후 시행되면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그들을 향해 의학적 근거에 의거한 정당한 비판조차 사회적으로 ‘혐오자(Phobia)’라고 매도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NAP 반대 집회
이화여대 대학원생 홍수정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또한 6월 27일 법무부가 개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대학원생 홍수정씨가 발언 했다. 그녀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련 정부 부처와 친 동성애 단체를 불러 비공개로 18차례나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성(性)과학연구협회 같은 동성애 비판 성향의 단체들은 간담회에 참여 신청 했지만 배제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바른 군 인권 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국방부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그 동안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김영길 대표는 법무부에 항의한 끝에 마지막 18차 토론회에 간신히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3월 26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동성애·동성혼 허용,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됐지만 헌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가 밝힌 국가인권기본정책에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 실시’, ‘인권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화여대 대학원생 홍수정 학생은 “현행 헌법은 양성 평등이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고,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 일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기도 전에 그 가치를 박탈하고 문란한 성 풍속을 확산시키는 국가인권기본정책에 반대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의 앞날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NAP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 학생들은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페인트를 쏟아 붓는 퍼모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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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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