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은 인권의 문제이기에 앞서 상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차별금지범위에 ‘성적지향’을 포함시켜 사실상 대한민국의 동성애 합법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동성애 비판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및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계속해서 권고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제정, 동성애의 실체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손에 족쇄를 채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음란하며 선정적이어서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행사에 국가 기관이 참여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269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국가 기관입니다.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만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려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인권은 단순히 동성애자를 넘어 대다수의 이성애자인 국민들의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시도는 일방적인 독재적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인권만을 옹호하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5000만 국민 모두에게 눈을 돌려 올바른 인권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상관성을 연구, 공포하는 데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에이즈 감염 환자는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으며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중 약 93%가 젊은 남성이며 감염 경로는 99%가 성 접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조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독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늘어가는 데도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 사이의 연관성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규탄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러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차별금지범위에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십시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형법 제 92조 6항 폐지 시도를 멈추십시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넷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 감염과 남성 동성애의 연관성을 홈페이지 등에 분명하게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다섯째,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십시오.
여섯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국가 지원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십시오.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2017.8.7.국회의원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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