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런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부부가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 1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레곤 주 그레샴에서 제과점을 운영해 온 애런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기독교적 신념에 기반해 2013년 로렐 보우먼과 그녀의 동성 약혼자가 결혼식에 쓸 케이크 제작을 의뢰했을 당시 이를 거부했다.

2014년 보우먼은 오레곤 주의 차별 금지법을 어겼다며 제과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법에 따르면 비록 클라인 부부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제과점은 차별 금지법의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 제기가 가능했다고 클라인 부부의 법적 대리인인 찰리 버는 설명했다.

보우먼은 당시 고소장에서 "오레곤 주의 모든 주민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차별 금지법 적용이 종교 기관이나 학교를 상대로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우먼은 또한 클라인 부부가 자신과 약혼자의 주문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동성애는 주님이 혐오하시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오레곤 주 법원은 2일 클라인 부부의 혐의를 인정하고 총 15만 달러를 보우먼 커플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클라인 부부는 지난 2013년 보우먼 커플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래로 이들 커플과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보수 유권자 집회인 밸류즈 보터 서밋(Values Voter Summit)에 초대받은 이들 부부는 차별 금지법으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피해에 관해 열린 토론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부부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제과점의 고객들까지 위협했으며 보이콧 운동을 벌여 사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편지와 이메일을 등을 통해서 자신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독하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클라인 부부는 밝혔다.

애런은 "우리 부부는 단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천했을 뿐인데 15만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며, "우리 부부의 변호사는 이 상황을 '경제적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우먼과의 법적 싸움 이후 문을 닫게 된 제과점이 자신과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결혼을 축복하는 일'을 해 왔던 곳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애런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내가 강력히 믿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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