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예배당에서 교회 측과 교개협 측 성도들의 충돌이 일어났다.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장소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락교회(이하 교회 측)와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분열사태 초기부터 구리예배당은 교개협에 의해 완전히 점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회 측은 구리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며 교개협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제소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11월 8일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교회 측 교인들에게 구리예배당 ‘3층 예배당의 방송실과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줬다. 그러나 교개협은 “법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층을 사용하라고 명시한 것이지, 2층 전체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2층의 소예배실 만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교개협은 ‘원로감독이 성락교회에서 2013년 1월부로 은퇴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2018. 3. 23자) 그의 인사권이 무효라며 ‘기존에 구리예배당을 담당하고 있던 교개협 H 목사가 담당 목사’라는 입장을 내세워 김성현 감독권자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억지주장"이라 비판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추가·보완 판단을 통해 '감독권자에 대해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교회의 명의로 대표자가 그 침해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사임한 교회 대표자가 가지 는 민법 제691조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교개협이 감독권자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교개협이 주일예배를 위해 예배당을 방문한 교회 측 성도들을 입구에서부터 막기 시작하더니 2층의 나머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예배는 예배실 사용만 포함하지 않고, 교제, 성가 연습, 식사 등의 모든 목적을 포함하므로 2층 소예배실로만 한정하여 교회 측의 사용권이 인정되었다는 교개협의 주장은 억지"라 주장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지난 2년간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견뎌가며 옥외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비로 성찬 음식을 가려가면서 성찬을 하는 등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고, "교회 측이 예배드릴 권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구리예배당 1층에서 교회 측 성도들을 막아 선 교개협 측 성도들의 모습.

한편, 금천예배당의 경우 법원은 장소를 지정하여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교개협이 금천예배당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회 측은 구리예배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금천예배당에서 1·3부 예배를 교회측에서 하고, 2부 예배는 교개협에서 하면 될 것과 금천예배당 옆 교육관 건물을 교개협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개협의 장 장로는 “원로감독의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 임시 업무 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금천예배당 교개협 성도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 밝히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천예배당 사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김성현 목사가 임시 업무 처리자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업무 처리자의 치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관 제안과 함께 예배당의 시간 분할 사용까지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도리어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는 등 온갖 소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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