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반연 제공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염원을 모아 시작된 개헌 논의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반연은 "개헌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이며, 특히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들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원래 헌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당초 염원과는 달리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하는 등 헌법 개정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강한 움직임으로 인해 나라 전체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틀을 깨뜨리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은 작년 전국 11개 지역 개헌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고, 여론조사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고, 인권센터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제정된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조례가 국가 법률에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동반연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낙선시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적극 차단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를 조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이라 엄중히 선언했다. 다음은 동반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며,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동성애 입장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염원을 모아 시작된 개헌 논의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헌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들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이나 혹은 퇴임 후 사법적 처벌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을 염원하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당초 염원과는 달리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하는 등 헌법 개정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인해 나라 전체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틀을 깨뜨리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은 작년 전국 11개 지역 개헌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여론조사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들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전국 17개중 16개 광역자치단체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한 지방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43개증 103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많은 폐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방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을 통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조례가 국가 법률에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고, 인권센터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제정된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낙선시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를 조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인권조례가 제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폐지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98개 동성애 반대 단체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의 동성애 반대단체는 헌법 개정과 613 지방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따른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헌법 개정에서 당초 개헌 목적을 벗어나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두려는 어떤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이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 온 몇몇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다.

-2월 2일에 충청남도 지방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어떤 후보도 당선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3. 8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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