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과거 공산주의 시절보다는 많은 개방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핍박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하교회 목회자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 누설죄로 말미암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종교 박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난밍(南明)구 법원은 지난해 말 가정교회 목회자인 훠스(活石)교회 양화(仰華) 목사를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양 목사는 아직 판결문은 받지 않았지만, 항소할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인 지난 2015년 12월, 중국 공안은 훠스교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양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연행했다. 동시에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500만 위안(약 8억 7,500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공안은 당시 양 목사를 공무집행방해로 5일 동안 구류했는데, 양 목사가 자신을 감시하라는 민족 종교국의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자 이를 '국가기밀 고의 누설'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양 목사의 변호인인 산둥(山東)성의 자오융린 변호사는 "양 목사가 작년 수 차례 고문과 폭언을 들으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물론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런 결과 자체가 불법이며,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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