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회
중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일보DB

[기독일보 국제부] 중국이 교회를 단속하기 위해 국가보안 위반 혐의나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美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시 공안 당국은 지난 22일 시내에 있는 훠스(活石)교회 양화(仰華) 목사를 국가기밀 고의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양화 목사는 작년 12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5일 동안 구류된 이후, 적용 혐의가 공공질서위반과 국가기밀소지 등으로 변경되면서 구류 상태가 계속됐다.

양화 목사의 변호사 천젠강(陳建剛) 변호사는 양화 목사가 인터넷에 올린 민족 종교국 문서를 이유로 그를 국가기밀 고의누설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훠스교회에 보낸 것인데, 양화 목사를 더 엄중히 감시하라는 내용이다. 변호사는 목사의 행동에 대해 중국 당국이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미 작년 12월 초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훠스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표지판과 종교물품 등을 압수하고 강제 철거했다. 또 종교 서적들과 DVD 등을 압수해 갔으며, 양화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교회 측은 부당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민정국 행정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당국을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교회 단속뿐 아니라 인권 운동가, 반체제 기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이 단속을 벌이면서 국가보안 위반이나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옳아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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