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분당중앙교회가
30일 분당중앙교회가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란 주제로 CCMM 빌딩에서 제4차 컨퍼런스를 열었다. ⓒ 분당중앙교회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과제와 대처 방안, 그리고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콘퍼런스는 특별 세미나 형태로 열렸으며, 전국의 목회자, 재정 장로 및 재정 실무 관리자 등 2백여 좌석을 채우고도 보조의자로 1백석을 추가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등 3백여명이 넘게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특별세미나에서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분당중앙교회 재정 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 -재정 운영의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 등 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병호 교수(총신대)가 “종교인 과세 문제”, 서헌제 교수(중앙대/한국교회법학회장)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당중앙교회 정관 및 각종 법규”, 김두수 공인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문병호 교수의 발제는 신현우 교수(총신대)가 논평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은 약 1시간 동안 종합토론을 벌인 뒤 합심기도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먼저 최종천 목사(주제발표)는 현 한국교회의 자화상에 대해 △내외적 진영 논리로 인해 신학적 논쟁이 아닌 미화시킨 이념 논쟁으로 왜곡된 영적 환경, △사회화되지 않은 영적 구도 집단인 교회에 다가온, 유예 기간 없는 사회화된 요구와 이 비판적 상황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대처로 무너져가는 교회, △진지 구축에 미숙하고 관심 없어, 안티 기독교 세력에 의해 하등종교 혹 비주류 종교로 전락할 위기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실재하는 문화를 인식하고, 복음의 행진은 그 문화를 설득하고 능가해 넘어가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목사는 개신교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 ‘재정’문제는 각종 공격의 뇌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특히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유용한 방법”이라며 “이 시대의 각 교회는 누구든 교회 재정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적어도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이러저러한 자기의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도가 넘어 교회 파괴적 요소로 비화될 때는 단호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의 사례를 들어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최 목사는 “납세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다 그 당시의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납세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며 “이러한 작금에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免稅點) 이하니까’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지(無知)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구도집단인 교회에서 납세와 관련하여 사회화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어떤 것이 세금 내야 할 항목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마 무지가 죄가 될 확률이 높다. 세상사람 중에 세금에 그의 명운을 걸고 세금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납세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케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교역자의 무지로 인해 수없이 많이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군가가 의도를 품고 납세 자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여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이 문제에 적응하기까지의 기간을 3년 정도로 예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때인 만큼 이 문제는 교회 혼란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 “진지하고 진정된 협의와 일치된 결론으로, 종교의 의미 있는 사회 기여와 공헌 달성을 위한 합법의 범위와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당국과 합의되어 이루어진 분명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문제를 한순간의 공포로써 시행착오 없이 이루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원초적 복음의 뜨거움과 구원과 회복과 영적 대각성의 때를 간구해야 할 때”라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때를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성장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흠결 없는 교회를 위해서,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나선 모습. 분당중앙교회.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나선 모습. ⓒ 분당중앙교회.

이어 발표한 문병호 교수도 종교인 과세의 문제에 대해 “먼저 정확한 세원 파악과 적정한 수세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세수 확보가 미미할 것이며, 성직자를 근로자와 같이 여김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보장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직자 납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교회가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종교인 비과세를 견지해 온 것은 납세 이상의 종교적 헌신을 기대하며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고자 했던 근대법 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 조세는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종교가 가장 종교답게 되도록 돕고 종교인들의 고유한 헌신을 격려할 때, 그만큼 그 격이 높아진다는 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우 교수(총신대)는 문병호 교수 발표에 대한 논평으로 “목회자의 납세를 정부가 강제한다면 종교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 최선책으로 목회자들이 원칙적으로 종교인 비납세 원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발적 납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목회자들이 종교인 비납세 원리를 고수하고 이 원리를 현실 속에서 투쟁과 저항을 통해 지켜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나쁜 선택은 목회자 비납세 원칙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강제적으로 과세당하는 것”이라며, “특히 목회자 납세를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제 과세를 찬성하며 비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 논평했다.

서헌제 교수는 분당중앙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본 뒤 “국내에서 가장 세밀하고 잘 마련됐으며, 일부 보완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돈 문제로 인해 외부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교회재정성의 투명성 제고는 주님의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인 동시에 교회에 헌금을 맡긴 교인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재정투명성 문제가 더 이상 교회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로 인해 교회재정에 대한 국가적 감독이 제한적이지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교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두수 공인회계사는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을 둔 목회자들에 대하여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에 해당되는 유상보수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개정된 소득세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종교단체별로 전문실무자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실무절차와 교육이 있어야 하는 데 이행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계사는 또 “과세당국은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등이 거의 없어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김 회계사는 향후 중점이행과제로 종교단체별로 △과세대상자 규정,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대상 명시, △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 △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선 개회식에서는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개회 인사, 최삼규 사장(국민일보)이 축사, 박지영 교수(백석대)가 특송, 권순직 목사(평양제일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1차 컨퍼런스를 마련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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