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금천예배당, 주일예배 때마다 분쟁 계속

성락교회 금천예배당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금천예배당은 법원 판결로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 장소로 인정된 상황이지만, 교회 측이 계속해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는 금천예배당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교회로 들어가려는 교개협 성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교회 측 성도들로 혼란을 빚었다.

교개협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왔다”고 호소했고, 교회 측은 차량을 동원해 교회 입구를 봉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개협은 자신들의 예배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개협 관계자는 “예배당에 진입하려다 늑골 부상을 당해 6주 진단을 받은 한 집사를 비롯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저 성락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려는 것뿐이니, 더 이상의 불법을 멈춰달라”며 “교회 주변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고 호소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원로감독의 감독권 없음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임시 업무 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금천예배당 개혁 측 성도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감독이 부재한 성락교회 상황이므로, 중립적으로 교회 사태를 정리해 줄 직무대행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금천예배당 분쟁과 관련해 ▶금천예배당 교개협 성도들은 성락교회 고유의 신앙 정체성을 배척하거나 탈퇴한 사실이 없다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는 불법이며, 더 이상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등의 내용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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