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NASA 존슨우주센터(Johnson Space Center)가 기독교인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과 '예수님'이라는 단어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슨우주센터는 작년 처음으로 기독교인 직원들의 점심 시간 모임인 찬양과경배클럽(Praise and Worship Club)의 뉴스레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의 제레미 디스 수석 변호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NASA는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 탐사 중에 성경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읽어 제기된 소송에서 그를 지지하는 등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을 오랫동안 존중해 왔다. 그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 변호사가 언급한 소송 건은 1969년 머레이 오헤어 대 페인(O'Hair v. Payne) 사건으로, 아폴로 8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 탐사 도중 창세기 1장을 읽을 수 있도록 NASA가 허용하자 머레이 오헤어가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다. NASA는 당시 승소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이번 일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리버티인스티튜트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법률회사 피쉬앤리처드슨(Fish & Richardson)의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존슨우주센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이들은 "존슨우주센터는 연방법과 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종교자유 침해 행위를 찬양과경배클럽에 가했다. 이 클럽의 뉴스레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교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수 차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한은 연방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근거해서도 해당 클럽과 회원 개인의 종교자유에 대한 NASA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존슨우주센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인해 클럽의 출판물이 "종파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교 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한은 이를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찬양과경배클럽의 홍보문에서는 종교에 대한 후원이나 공개적인 지지 표명 또는 국교의 설립 등을 함축하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NASA는 아직까지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 오지 않았다고 디스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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