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집중 살림세무회계 대표   ©자료사진

개신교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열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에서 발제한 세무사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대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며 "고소득-저소득 종교인간의 과세형평성, 기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기존의 자발적 납세종교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침해하며,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던 기존의 소득세법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라는 점, 기존의 관련 판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뒤집어야 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 마디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으며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면서 "세법상 종교기관도 엄연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비영리법인들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을 사례비로 보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과세당국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주교'의 경우를 들었다. 김 대표는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 교구 차원에서 모든 사제에게 근로소득과세의 원칙을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개신교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미 근로소득으로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수 년간 굳은 합리적 관행을 기타소득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를 들었다.

특히 그는 종교직 종사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총 급여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던 것에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담보대출로 바뀔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해당 종교단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끼고 교회를 세우거나 임차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들의 경우에는 보통 큰 부담이 아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각종 가족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 대표는 "기타소득과세를 할 경우 (종교인의)80%에 해당하는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기타소득과세를 할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금도 종교인들은 고용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는 "종교인 실업의 심각한 사회문제화(또는 신학교 졸업생의 과도한 배출) 등을 고려할 경우, 그들이 일상생업을 유지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회는 지하경제다"고 단언한 뒤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으로 교회의 재정투명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세금 내고 있다고 생색만 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으로 먼저 들어가서 과세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재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단 대표들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종교단체가 수긍할지는 의문이다"면서 "2015년 과세는 너무 빠르다. 적어도 10년은 이런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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