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가운데가 발제자인 오경태 회계사. 왼쪽은 패널 최호윤 회계사, 오른쪽은 김진호 목사.
사진 가운데가 발제자인 오경태 회계사. 왼쪽은 패널 최호윤 회계사, 오른쪽은 김진호 목사.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가 지난 14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이란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진행했다.

오경태 회계사(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는 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이웃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강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종교인의 기본 의무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지체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가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법에 명시된 종교인 소득 조항에 관계없이 기독교 모든 목회자들은 사례금 등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그는 "종교인 소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 세무관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나 시정 요구, 세무공무원 업무 집행중지와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다"면서 안심시켰다.

더불어 그는 "중복이나 위법, 부당한 서류요구나 조사에는 권리 보호 요청 대상행위로 봐서 청구, 요청하면 72시간 내 권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교회 재정 장부까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토론회는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오경태 회계사의 발제 외에도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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