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2일 文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가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세법이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던 바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또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연 관측을 부인했다.

또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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