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 김재성 소장과 조일래 목사, 신용주 세무사가 나섰다(왼쪽부터).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아우르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반대 측에서는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와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 수정교회)가 나섰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는 단순한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관련시켜서 심각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주장했다.

이어 신용주 세무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세무사는 "정부지도자와 종교지도자가 1년에 1, 2회 만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와 서로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을 논의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사회의 어둡고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헌금과 목회자 사례금 중의 일정부분은 쓰이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서로 윈 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하는 논의는 국가에서 목회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처럼 죽은 교회로 가는 길"이라며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 교회의 성장 발전을 가져오는 역동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심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세한 교회나 목회자 등에 대한 지원은 4대보험 유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개발해 교단이나 기독교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일래 목사는 교단 대표로 목회자 입장에서 본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뤘다. 그는 먼저 "대부분의 목회자가 생활수단으로 목사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말하고,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성직자 중에서 약 10만 명은 세상기준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추산될 정도로 그 생활수준이 열악하다"고 말하고, "그 외에도 교회는 수많은 복지시설을 돕고 불우이웃, 노약자, 다문화가정들을 알게 모르게 돕고 있다"면서 "목회자들을 세금도 안내려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교회가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과세 대신 교회가 계속 그 일들을 더 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교회와 정부가 서로 윈 윈하는 것"이라 했다.

조 목사는 "목회자 과세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목회자 사례비는 영적 자녀인 성도가 영적 부모인 목회자에게 드리는 생활비" "대부분 교회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간혹 잡음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소수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알려지고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교회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 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에 임했다.

반대편 입장에서는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이 발표했다. 그는 "목회자 과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고 말하고, "다만 교회를 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민과 정부의 시각에서 동의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자"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낸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 대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종교인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아직은 더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세 같다"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교와 천주교 보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인 과세 대상자 숫자가 더 많기에 교회가 당할 어려움이 있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데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 절대 안 된다'는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논의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우리(개신교)만이 아닌, 국민도 생각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만일 과정 가운데 독소조항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제거하자"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독교, 우리 안에서는 투명한 기독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독교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바람직한 교회재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명지대 교수)은 "기독교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공통분모는 없는지 찾고 싶었다"면서 "찬반 입장을 2명 씩 듣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도 공문을 보내 한 사람을 모시려 했지만, 오늘까지도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다"면서 "찬성 2명, 반대 1명에 대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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