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뉴시스

[기독일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던 장남 조희준 씨(전 국민일보 회장)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라고 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2002년 조희준 씨가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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