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7일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국가인권위원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군인, 공무원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그동안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조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교육 종합교육을 수립하여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단체들은 "인권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인권관련 각종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지방자체단체가 인권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자치 사무가 아니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각종 공공기관에는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며 단체들은 강력 반대했다. 다음은 동반연과 동반교연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을 결사반대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구금·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모든 국가기관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교육지원법은 그동안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예산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 군인 등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될 때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3년간 국회에서 법안을 몇 번 안을 수정하는 가운데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없이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에 슬쩍 포함되었다. 심지어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고 한다.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또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토론없이 성적지향(동성애)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동안 7번이나 시도했으며,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했고, 2017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들이 해왔다.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기를 권고하였다. 2009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결과 각종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은 나빠도,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2017년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지만, 10-20년 후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한 2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심층 조사한 존스 홉킨스대학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는 남성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경로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확산경로라고 발표하였다. 국내 의료진들이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년 동안 전국 19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실시되었다. 코호트 연구 결과가 2018년 4월에 발표되었는데, 에이즈 감염자의 60.1%가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18-19세에서는 감염자의 92.9%가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임명받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재직 시절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매체심의기준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였고, 그 이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는 달리 매우 많은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의 21.6%는 평생동안 101-500명을, 약 26%는 500명 이상의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 유명 동성애자 연예인은 공개 강연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300명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많은 성적 파트너로 인해 10대, 20대의 에이즈 확산은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천적이지 않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동성애는 결코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동성애를 인권에 포함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명문으로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성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은 유승민 의원 등이 2014년 발의하여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철회된 적이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광주 금난로에 2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고, 대전 시청앞에 3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는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의무교육하려는 법안을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인권교육지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은 요구한다. 만약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9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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