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주최로
7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주최로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7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센터(소장 이한별) 주최로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설치를 권고하고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북한의 반인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생명권과 자유권, 정치범 수용소 관련,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표현의 자유, 외국인납치,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3일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됐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난 3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이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했고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했고,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을 보호하고, 납치와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서 남북인권대화의 시행과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함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검토한 북한인권법 제7조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남북인권대화의 구체적 방향이나 범위, 종류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을 자국민으로 보호하고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센터 측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독일의 정치범 석방교환 사례와 같이 올바른 남북인권대화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법 제정이나 시행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경험삼아 우리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올바른 통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반드시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북한인권법 제7조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남북인권대화의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북한의 정치범인 석방이나 교환,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강제 북송된 탈북민 생사확인 및 석방 그리고 북한에 억류중인 자국민 송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별 소장은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사건으로 유명한 북한의 흥남이 고향인 탈북민으로,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오빠를 만나는 것이라 한다. 그녀는 현재 통일 한반도의 든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북한인권 인식개선 사업 및 통일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7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주최로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성명서] 정부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추진 방향 명시를 촉구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여 조사한 것을 토대로 북한인권문제를 인류사회에 반하는 반인도범죄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3월 2일 만시지탄이나마 최초 발의한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남북인권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는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한 바,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을 보호하고, 납치와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서 남북인권대화의 시행과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7조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남북인권대화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으면 자칫 인도적 지원에만 치중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

북한인권법 제7조 2항과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서 남북인권대화 추진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23조에서는 남북회담대표의 임명이나 공무원 파견 행위규정이나 지휘 감독, 예우나 벌칙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이고,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는 남북회담 대표의 임무수행이나 대표의 지원, 신임장 발급,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운영협의, 파견근무기간, 남북합의서의 공포·관리·효력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남북인권대화에서 실제적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구체적 명시가 없으므로 남북인권대화의 구체적 방향이나 범위가 결여되어 있다.

남북인권대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따라 대한민국도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북인권대화에서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남북인권대화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의 석방 및 교환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이산가족을 남겼다. 이들 중에는 전쟁 중 이산가족과 전후 이산가족들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통일 전에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이산가족 중에는 516명의 미귀환 전후 납북자들과 고향에 가족을 둔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우리사회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7조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조항은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강제북송 피해 탈북민가족, 납치피해자 가족, 이산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 또한 북한 내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희망과 자유, 인권을 찾아줄 수 있게 하는 희망조항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7조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거나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반드시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내용을 명시하되, 북한의 정치범 석방 및 교환,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강제 북송된 탈북민 인권보호 및 생사확인과 석방 그리고 북한에 억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송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서도 국가와 시민단체들은 남북주민들 간의 대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호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통일과정의 초석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바른 통일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북한인권을 비롯한 납북피해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남북인권대화를 명시하여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편에선 북한인권법 시행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의 정치범 석방 및 교환을 위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라!
2. 정부는 올바른 남북인권대화를 위해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납북자 생사확인 및 귀환문제에 대해서 명시하라!
3. 정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주민들의 생사확인 및 석방 교환 규정을 남북인권대화 추진 규정에 명시하라!
4. 정부는 남북인권대화 시행에서 현재 북한에 불법 억류된 자국민 면담 접촉과 석방을 주요 대화 의제로 넣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
5.정부는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귀환문제를 남북인권대화 추진조항에 명시하라!

2016년 7월 7일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촉구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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