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4일 오전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거점 소독현장을 방문하여 이동용 차량 세척 등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기독일보=라이프]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은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수칙에는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도 안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방학 중임을 감안 TV·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이다.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 키우는 농가는 '방문 자제'
②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주지 않기.
③ 죽은 동물(새·고양이·개) 만지지 말기.
④ 야생동물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 알리기.
⑤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하기.
⑥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
⑦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기.
⑧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⑨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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