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동해 추암해변 '일출'(日出) ©공감포토

[기독일보=사회] 새해 바뀌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팍팍해진 삶에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장인들과 관련돼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을 보장 확대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청소년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한다.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월 입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병사들의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6월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통과해야한다.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가 커진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찾아보면 쉽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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