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가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과 관련해 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정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현대차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3,346억원 보다 세 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고가매입'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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