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절반가량은 정부의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대비가 미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마련된 정년 60세법 적용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금년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조‧근로자가 정년 60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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