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과 27일 연세대 원두우 신학관에서 '제36회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열렸다.
26일과 27일 연세대 원두우 신학관에서 '제36회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열렸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연세대 신과대·연합신학대학원이 26일과 27일 양일간 연세대 원두우 신학관에서 "교회, 국가, 이념 - 교회의 사회, 정치적 위치를 논하다"란 주제로 '제36회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 강사로 나선 홍기원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정교분리'에 대해 논했다. 그는 "대한민국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분리: 헌법 제20조 제2항의 비교법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근현대헌법에서 종교와 정치 간 관계에 대해 "초기 형식주의적 정교분리 원칙에서 오늘날 정교호용의 원칙에로 무게 중심이 옮아가고 있다"면서 "정교분리 시대에도 종교와 정치 사이 '넘을 수 없는 영원한 분리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홍 교수는 "헌법에 정교분리 보장 여부가 국가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정교분리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체제 정립에 결정적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도 알게 됐다"고 했다.

정교분리가 극단의 정도에까지 유지되어야 민주주의가 최고도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그는 "과거 정교분리를 정치 세속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속화를 反종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헌법상 정교분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 역시 제고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지적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국교를 채택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는 "종교와 정치 협력이 새로운 경향으로서 강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교호용의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자칫 성급할 수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교호용 원칙도 역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홍 교수의 강연 외에도 "교회의 이념 논쟁"(정용성) "교회와 시민의식"(박득훈) "교회와 국가주의"(오충일) "교회의 올바른 정치참여"(김성건) "교회와 정치문화"(이정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의미: 종교사회학적 성찰"(박영신) 등의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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