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 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1일 정부발의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 2일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러 종교인과세를 2018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간구 하고자 한다.

지난 9월 9일 정부는 돌연 주요 종교기관들을 향해 '세부과세 기준 자료(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로 종교활동과세, 종교침해과세" 성격을 띠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독교는 당초 종교인의 생활비 과세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종교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며 기독교에 대해서는 세부과세기준이 35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만 지정하고 있는 등 심각한 종교편향성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는 종교단체들과 분명한 협의가 없다면 향후 조세마찰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명약관화 하다.

실제, 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 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종교인소득이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소득을 계산하는 회계와 종교단체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따라서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종교인 소득이고 무엇이 종단 소득인지 등에 대해 국세청와 종교단체 간의 폭넓은 협의와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탈세관련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과세당국은 종교인 소득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고,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부 과세기준에 따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권이 신중하게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받은 탈세제보는 국세청으로 이첩하여 국세청이 수집 분석한 과세자료와 대조를 통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종단에 넘겨 추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과세당국과 종교단체 간에 사전에 협의된 구체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협의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셋째,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초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시행 유예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후보들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인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한국공공정책협의회,4월20일,여의도 CCMM) 한 바 있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조세저항 없이 자진납세 할 수 있는 기준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인과세를 졸속행정으로 종교간 갈등을 유발 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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