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1학기부터 금융소득 고소득자 가구의 자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장학금 신청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산정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한다.

공적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자료만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부정 수령하거나 금융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부모의 연간 소득이 4100만원인 대학생은 현재 '소득 5분위'로 국가장학금을 112만5000원 지원 받지만 이 학생 가족의 금융소득 1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6분위'로 해당돼 90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민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장학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