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근로 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30대 민간기업 대다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대신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고용율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율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었다

반면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며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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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