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깨어있는 장신대생들의 모임인 '파로스포럼'이 성명을 통해 "기독교 사립대학에 동성애 옹호 행사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파로스포럼은 "기독교 건학이념을 기초로 건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독교 학교 내에 동성애 옹호 행사를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 "한동대와 숭실대 사건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독교 사립대학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한동대 그리고 숭실대와 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기초해서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인 장신대의 구성원인 파로스는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충실하고자하는 한동대와 숭실대의 투쟁에 마음을 같이하는 바"라 했다. 다음은 파로스포럼 성명 전문이다.

"기독교 사립대학에 동성애 옹호 행사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기독교 건학이념을 기초로 건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독교 학교 내에 동성애 옹호 행사를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2일 결정으로 한동대에서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에서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독교 사립대학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1항)에서 파생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4항)을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 사립대학인 한동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따라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한동대의 징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호받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한동대에서 집회를 주최한 학생들은 한동대 입학 이전에 한동대의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한동대에 입학한 학생들로서, 한동대의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르고 한동대의 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한동대에서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반하는 학생들의 동성애 옹호 행사를 용인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독교 사립대학인 한동대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에서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천명함으로써 양성의 결합을 통한 혼인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양성간의 결합 이외의 ‘성적지향’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권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을 적용하려면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이나 사인(사법인)에 의한 명백한 차별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 대학 자율성의 주체인 종교기반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에 적용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숭실대가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기독교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한동대와 숭실대 사건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독교 사립대학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로 줄곧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2일에 ‘동성애’를 청소년유해 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24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다. 또 2010년 10월 5일에는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급기야는 2017년에 국가기관 최초로 동성애 퀴어축제에 공식 참석하기까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판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보여 왔다.

한동대 그리고 숭실대와 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기초해서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인 장신대의 구성원인 파로스는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충실하고자하는 한동대와 숭실대의 투쟁에 마음을 같이하는 바이다. 파로스는 기독교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독교 사립대학에 동성애 옹호 행사를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립대학에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기독교 사립대학이 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인재를 양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과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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