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장 MBA 과정, 설명회

[기독일보=사회]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요양세상'(대표 김명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강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사회복지회관 6층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일부터 적용·시행되었기에 이에 대비한 것으로, 전국 2만 여 노인장기요양기관 뿐 아니라 노인복지 관련 모든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문 업무수행 강좌는 수급자 15명 이상인 방문 요양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 뿐아니라,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에게 해당된다. 또 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반드시 시설에서 숙지 및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시설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미 준수시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급여비용 가산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제재사항도 따른다. 이는 곧 장기요양 기관의 존폐와도 상관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김명호 대표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김명호 대표

이번 강좌에 김명호 대표는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를 통해 전문인 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교육이다"면서 "건강보험 공단의 모니터링에서 형식적인 서류상으로 서만의 대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사항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 필요수의 정수화, 입소시설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명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에 따른 내용을 다룬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의 추가 채용 등에 따른 현장 실무에 절대 필요한 내용이 된다.

업무진행에 관련된 계획부터 업무수행일지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강좌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노인상담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욕구조사 및 보호자의 욕구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요원인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시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급여제공계획의 반영 점검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주어야만 한다. 또한 전문적인 케어 플래너로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임형빈 강사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임형민 강사.

강사로 초빙된 임형민 보현노인복지센터 대표는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서비스업을 부산에서 창업해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세 차례의 공단평가에 있어서 모두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실무자를 위한 '평가매뉴얼 업무적용 지침서'를 출간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요양세상'의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비는 5만원, 신청 전용 웹페이지(바로가기)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요양세상'으로 문의(010-7626-2358)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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