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북한동포사랑음악제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제3회 북한동포사랑음악제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3회 북한동포사랑음악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임현수 목사 外 북한억류자들의 석방을 기원하는 행사로 열려서 의미가 깊었다.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는 "북한인권법이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제정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헌법상 자국민인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을 범죄로 규정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후 유엔총회에서 북한 최고지도층을 국제사법체계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지난해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북한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임해 이번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민네트워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회를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지난해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법제정촉구 및 탈북고아돕기 제1회 '북한동포사랑음악제'를 가졌고, 올 4월 4일 부활절에 맞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오늘 12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3회 행사를 가진 것"이라 했다.

특히 김규호 목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종신노동교화형을 받은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씨,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겸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의 사회로 열린 음악제에서는 황우여 의원(새누리당) 박영률 목사(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대표)가 축사하고,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와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 한금복 회장(탈북동포회)의 인도로 북한인권법제정 및 북한억류자 석방기원 구호제창을 했으며, 이후 콘서트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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