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에 수사팀을 보내 임 전 회장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 이를 분석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도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인 김재열(45) 전무 등 관련부서 임직원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직원 등 참고인 여러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과 김 전무 등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재임 당시 진행했던 다른 사업에서도 금품 로비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한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아직 임 전 회장의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월26일에는 국민은행 측이 김재열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 "국민은행과 지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임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임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고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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