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개정을 위해 대법원은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쳤다.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에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婧(정, 청), 夤(인), 唔(오), 氳(온), 耦(우),姺(신)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가 새로 추가됐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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